울산 계모 살인 사건 기사를 보는데......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는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흉기 등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손과 발로 구타했고,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머리와 몸통 부분을 구분해 폭행했다"며 "폭행 당시 출혈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도 계속 때려 사망에 이르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헐;;;
땀남;;;;;;

죽지 않을 정도로, 치명적인 곳은 피해서 팼다는건 ....
더 잔인한거 아닌가?
어린애를 끊임없이 고문하며 자신은 즐겼다는 거잖아.....
근데 살인죄가 아니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멘붕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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